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7. 결정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관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유효한지 여부
조심2022지068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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