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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27. 결정

①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①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신축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72

요지

①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체비지인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매각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①부분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①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1인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신에게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인 쟁점면적②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면적②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②부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 OOO청장이 2021.4.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일대의 OOO로OOO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OOO층~지상 OOO층 건축물 연면적 OOO㎡ 중 OOO㎡ 및 그 부속토지를 체비지로 보아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나머지 OOO㎡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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