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27. 결정

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①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에 귀속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대상 토지인 동시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무상귀속 대상인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595

요지

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5지1230, 2015.1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2020.12.31. 쟁점①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국가 등으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847, 2018.2.2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 면적 43,562㎡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2020.12.29.자 고시에 기초하여 국가 등에게 귀속할 토지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별지) 순번 9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 같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1. 순번 1∼8 부과처분은 OOO 일원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OOO㎡ 중 2020.12.31. 지목변경되어 2021.2.12.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OOO㎡ 부분은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순번 9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