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추가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94 고용보험추가개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 인천광역시 ○○구 ○○동 207-3번지 ○○빌딩 7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으로 조사되자,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을 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1/1,000에서 3/1,000으로 변경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4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29.과 2004. 8. 31.의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498만 2,640원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비에 대한 요율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아파트 공사에 대한 시행만을 행하였고 시행만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모든 보험에 가입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분양수입까지 포함하여 이를 다시 시행사에 징수하는 것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인 3/1,000은 1/1,000로 조정되어야 하고, 추가로 납부한 498만 2,640원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청구인이 당해 보험연도 중에 실제 행한 총공사실적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만 제외하여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가처리는 외주공사비와 설계용역비 및 감리용역비 등으로 명확하게 처리하였고, 아울러 매출액에 포함된 분양수입은 청구인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등의 실적을 뜻함은 물론 청구인만의 공사실적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파트 시공사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와 이중징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므로 추가로 징수한 498만 2,640원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는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및 제6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확인, 보험관계 성립처리 전산자료, 보험료신고처리조회 전산자료, 상시근로자수 조사표, 징수금대장 출력물,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액은 공사수입인 48억 799만 3,122원과 분양수입인 1,184억 2,202만 6,890원을 합하여 1,232억 3,002만 12원이다. (나) 청구인은 2002. 12. 2. ○○산업주식회사와 ○○신도시 아파트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2,120억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2. 28. 2,140억원으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동안 공사수입 및 분양수입에 대한 공사원가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사수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61"> </img> <분양수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8727"> </img> (라) 청구인의 2004년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전의 개산보험료와 조사후의 개산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본 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8729"> </img> <일 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147763"> </img> (마) 피청구인은 2004. 7. 27. 청구인의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였는데, 상시근로자수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시근로자수 산정결과 ① 건설업 외 : 월별상시근로자수 총계 ÷ 가동월수 = 236명 ÷ 12개월 = 19명 ② 건설업 : [’03년도 공사실적액(28,969,990,270원) × ’03년도 건설업 노무비율(29%)] ÷ [’03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1,895,526원) × 12개월] = 369명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능요율변경에 따른 부족액인 498만 2,64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29.과 2004. 8. 31.의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위 금액 498만 2,64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보건대,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및 제57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에 전년도 노무비율을 곱한 수를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한 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를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공사실적액’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이익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총매출액’으로 표시되는 점,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만으로는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적법하게 하도급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사실적액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의 부속서류인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계정구분 중 외주공사비, 설계용역비 등으로 명확히 회계처리하여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아파트시공의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원가처리를 외주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등으로 명확히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총공사실적액’ 중 청구인의 공사원가명세서(공사수입+분양수입)의 계정상 외주공사비(24억 4,150만 1,216원 + 702억 3,514만 8,487원), 설계용역비(5,150만원 + 5억 4,394만 1,815원), 감리용역비(1,200만원 + 13억 1,804만 387원), 건설용지비(196억 5,789만 7,837원)를 공제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3년도 "공사실적액"을 산출함에 있어 어떠한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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