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27. 결정
①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을(6.1.)이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16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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