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27. 결정
수용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58
요지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