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6. 결정
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101
요지
①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7지126, 2017.3.8.,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된 쟁점토지를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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