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6. 결정
①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96
요지
①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인·허가를 받지 못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2018.7.24.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이 없다(조심 2020지1038, 2020.11.11. 외 다수, 같은 취지)고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