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25.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97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6.15.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6.15.)부터 3년 이내인 2022.1.28.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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