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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5.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1295

요지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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