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1. 결정
공유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지분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599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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