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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21. 결정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1811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3544, 2022.12.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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