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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40

요지

청구법인은 2015.10.20.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1.5.17.과 2021.6.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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