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21. 결정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49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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