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1. 결정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3지005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2015.12.5.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현물평가액을 ○○○원으로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게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는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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