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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기각2023. 9. 21. 결정

①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303

요지

① 쟁점니코틴은 담배 대줄기를 통해 추출된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2020.12.29. 개정 전 「지방세법」제47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물품이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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