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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21. 결정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225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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