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1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98
요지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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