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94
요지
이 건 건축물(체비지)은 지특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감면)가 시행되던 종전조항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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