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요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7조ㆍ제89조ㆍ제99조 및 제104조 등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통보 등의 취소를 구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무처리를 방치 또는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이 진행 중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10. 19.부터 2010. 10. 18.까지 신청한’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이하 “이 사건 전문인력”이라 한다)이 2009. 9. 7.부터 2009. 11. 12.까지 청구인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 1. 2. 이 사건 전문인력에 대한 2009년 4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및 근로자 ‘최◌◌’에 대한 2009년 10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 14. 청구인에게 “장려금 대상자의 채용 전 3월 및 채용 후 6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퇴사한 근로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위 퇴직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0. 2. 1. 근로자 ‘안◌◌ㆍ김◌◌’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2. 10. ‘장려금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는 취지로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0.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문인력의 퇴사사유를 조사한 결과 그 사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사정”이 아니라 “권고사직(사업주와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문인력의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사업주와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자격상실신고서의 작성 시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라.’는 취지의 “주의촉구”(이하 “이 사건 정정통보등”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문인력의 퇴사사유인 ‘개인사정’을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후 이에 대한 행정조치까지 취하였다. 나. 이 사건 전문인력은 사업주에게 심하게 대들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해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해 준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피청구인의 행정조치 및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2009년 4분기 이후의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전문인력이 2009. 11. 16. ‘회사측의 해고 및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된 사직서와 사직서 수리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최초로 신고한 퇴사사유(개인사정)와 이 사건 전문인력이 주장하는 퇴사사유(권고사직)가 상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문인력의 퇴사사유를 조사한 후 2010. 2. 11. 이를 ‘권고사직’으로 직권 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전문인력이 청구인에게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위 사직서를 수리한다.’라고 명시된 사직서 수리확인서를 2009. 11. 13. 이 사건 전문인력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도 이 사건 전문인력의 퇴사사유를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전문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2010. 2. 1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정통보등은 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년 4분기 이후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3조, 제35조, 제87조, 제99조, 제104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사직서 수리 확인서, 진정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 정정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문서,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문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문인력의 2009. 11. 12.자 사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전문인력의 직위는 “관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인은 회사측의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09. 11. 12.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기재사항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의 2009. 11. 13.자 사직서 수리 확인서에 의하면, “2009. 11. 12.자로 이◌◌ 부장(이 사건 전문인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합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다. 이 사건 전문인력이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진정내용에 대하여 “본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9. 7.부터 2009. 11. 12.까지 근로하였으나 임금과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10. 1. 14. 청구인에게 시행한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관련 ○ 2009년 4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2009. 1. 2.) ○ 2009년 10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2009. 1. 2.)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신규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장려금 대상자의 채용 전 3월 및 채용 후 6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퇴사한 근로자가 발생하였고, 퇴직자의 퇴사사유 및 임금체불 진정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해당 관련과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이며, 추후 퇴직자의 퇴사사유 확인을 위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마. 피청구인이 2010. 2. 10. 청구인에게 시행한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관련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2009. 2. 1.)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신규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장려금 대상자의 채용 전 3월 및 채용 후 12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 퇴사 근로자가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상의 처리 된 상실사유와 퇴사 근로자의 퇴사사유 등 주장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퇴직자의 퇴사사유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해당 관련과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장려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 추가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바. 피청구인이 2010. 2. 11. 청구인에게 시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이 2009. 11. 13. ‘사직서 수리 확인서’를 이 사건 전문인력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사건 전문인력과 청구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일방적 철회는 근로관계존속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무단결근이라는 퇴사사유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이 사건 전문인력의 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인 ‘2009. 11. 13.’로, 상실사유는 사직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참고로 하여 기 신고된 ‘15. 개인사정’에서 ‘25. 권고사직(사업주와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2) 아울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상실신고서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퇴사자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의촉구”하오니 향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반드시 퇴사사유를 확인하여 신고해 주기 바란다. 3) 추후 상실사유에 대한 허위기재(사무착오 포함)로 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사. 피청구인이 2010. 5. 4. 청구인에게 시행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2009년 3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96만원의 반환명령, 이에 대한 288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9. 10. 19.부터 2010. 10. 18.까지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 중에 청구인이 신청한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87조ㆍ제89조ㆍ제99조 및 제104조 등에 의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사청구에 재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7조ㆍ제89조ㆍ제99조 및 제104조 등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10. 2. 11.자 이 사건 정정통보등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행정청의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청이 개인의 법령에 의거한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사무처리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 1. 2. 이 사건 전문인력에 대한 2009년 4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및 근로자 ‘최◌◌’에 대한 2009년 10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 14.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0. 2. 1. 근로자 ‘안◌◌ㆍ김◌◌’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2010. 2. 10.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무처리를 방치 또는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0. 5.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 10. 19.부터 2010. 10. 18.까지 신청한’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0. 1. 2. 신청한 이 사건 전문인력에 대한 2009년 4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및 근로자 ‘최◌◌’에 대한 2009년 10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과 2010. 2. 1. 신청한 근로자 ‘안◌◌ㆍ김◌◌’에 대한 2009년 10월분부터 2010년 1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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