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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취득한 것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50

요지

이 건 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소유자인 AAAㆍBBB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또는 차용)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는 ○○○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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