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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2지190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당 422.3)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간 차액이 36.8%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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