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담배소비세각하2023. 9.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444
요지
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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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022.7.10. 청구인에게 이 건 담배소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2022.7.25. 이 건 담배소비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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