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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228

요지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2.11.17.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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