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19. 결정
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94
요지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②는 천연가스 공급용 가스관 등의 시설과는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독립적인 구조물에 해당하여 이를 가스관 등의 시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으로 보기도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OOO시장이 2022.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옹벽의 설치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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