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19. 결정
청구인의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것을 일시적 2주택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1202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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