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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19. 결정

① 쟁점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무사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796

요지

①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의 적용 기준일(2018.1.1.) 이전인 2017.2.27. 공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취득일 현재 입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어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법무사수수료는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2626, 2022.1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2.3.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무사 수수료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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