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종전토지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불복절차(이의신청)를 진행하여 이의재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는 이에 따른 쟁점증액보상금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38
요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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