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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9.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0095

요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복리시설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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