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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26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건축유리(고 ○ ○) 강원도 ○○시 ○○동 977-1 43/1 101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04. 11. 27.이고 이날부터 김○○을 계속 고용하여 온 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무실 입주도 사업개시일인 2004. 11. 27.인 점을 고려할 때, 2004. 11. 27.이 사업개시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개시일 2004. 11. 27.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2004. 11. 10. ○○유리와의 외상거래, 2004. 11. 23. ○○아파트 발코니 유리 견적 제출, 2004. 11. 25 김◎◎의 창호 교체일로 매출발생 등을 제시하나, 앞의 두 건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전에 준비작업의 성격이고, 후의 김◎◎의 창호교체일은 친구인 ○○건업 대표 고◎◎이 직접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친구가 개업한다고 하기에 작업을 같이 하고 매출발생을 청구인 앞으로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04. 11. 27. 이나, 청구인은 2004. 11. 10. ○○공업과 거래를 하였고, 2004. 11. 23. ○○아파트발코니 공사에 유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 11. 25. 김◎◎의 창호 교체작업을 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업주가 혼자 사업을 개시한 날은 그 이전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1인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2004. 10. 29. 대통령령 제186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문답서, 매출장, ○○공업과의 거래명세표, 산재ㆍ고용보험성립신고서 반려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유리는 강원도 ○○시에 위치한 유리소매업체로서, 대리점에서 유리를 납품받아서 주문에 따라 유리를 절단ㆍ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22. ○○세무서에 사업개시일을 2004. 11.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4. 12. 8.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이 사업개시일 이후인 2004. 12월경부터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장 기록에 의하면, 2004. 11. 25. 김◎◎의 창호 일로 60만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7. 근로자 김○○을 월급 200만원의 조건으로 고용하였고, 김○○은 2004. 11. 27.부터 출근하여 유리교체 작업을 하였다.   (마) 김○○은 2004. 12. 7. 오전 11시경 ○○도서관 2층에서 유리교체 작업 중 떨어져 약 10주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동해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4. 12.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상 상시근로자수를 "1인"으로 기록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4. 12. 2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건축유리의 사업운영 연혁 - 2004. 11. 10. ○○공업에서 유리제품을 외상으로 구입 - 2004. 11. 17. 화물차 구입 - 2004. 11. 20. 사무실 임대계약서 작성(입주일 : 2004. 11. 27.) - 2004. 11. 23. ○○건업에 ○○동 아파트 발코니 유리 견적서 제출 - 2004. 11. 25. 김◎◎의 창호 유리설치 작업 - 2004. 11. 27. 김○○ 채용 - 2004. 12. 7. 김○○ 재해 발생   2) 조사자 의견 :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04. 11. 10. ○○공업과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인 2004. 11. 27. 김○○을 최초로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현재 피재자 외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제외로 되어 동 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자 한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2004. 11. 10.이고,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 2004. 12. 7. 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총 가동일수로 나누면 상시 1인 이상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2004. 12. 31.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다만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있고, 「적용ㆍ징수관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272호, 2004. 5. 18.)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가동기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사업의 개시일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의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자등록증에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4. 11. 10. ○○유리에서 외상으로 유리를 구매한 것은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4. 11. 25. 김◎◎의 창호 유리설치 작업을 하고 60만원을 받은 것은 청구인 혼자 사업활동을 개시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날짜부터는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은 11인이고, 사업개시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의 총가동일수는 13일이 되어 상시근로자수는 11/13으로 1에 미달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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