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3. 9. 18. 결정
공매대금 배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36
요지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공매배분절차가 아니라 체납자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매대행자가 쟁점금액을 체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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