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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9.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0451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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