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8.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33
요지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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