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18. 결정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97
요지
쟁점유흥주점은 유흥주점 영업장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주점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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