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15. 결정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사도이거나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28
요지
쟁점1토지를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보행자들이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쟁점2토지는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관리의 주체도 처분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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