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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5. 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8.11.22.)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3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5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에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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