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5. 결정
①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업시행자의 택지조성공사 지연으로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316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1.1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러한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택지조성공사가 지연되어 면적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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