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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9. 15. 결정

주택의 일부가 사실상 폐가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60

요지

이 건 주택의 지붕과 벽 등이 완전히 붕괴되어 주택으로 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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