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경정2023. 9. 13. 결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152
요지
쟁점2차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차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연료전지발전 전력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5.26.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OOOkWh)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