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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21 고용ㆍ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서울특별시 ○○구 ○○1가 ○○빌딩 305호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460-1 ○○빌딩 6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로서 2001년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12. 23. 감사원에서 제공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료 38만 1,980원과 산재보험료 16만 8,160원 총 55만 140원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거분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요구받고 근거제시를 요구하였더니 피청구인이 정확한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여 공문서상에 처분근거로 된 법령조항을 찾아보았더니 삭제된 조항이었다. 나.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당시 존재하는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경우에 해당된다. 다.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라. 1998년 직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개업한 이래 2000년부터 계속된 적자에 시달려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율하락과 중국의 영향으로 섬유ㆍ직물류 수출회사들은 상당수가 도산한 상태인 가운데 청구인 회사 또한 과중한 부채와 어려운 수출환경으로 인하여 임대료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과거분의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 ○○1가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입을 행하여 온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5. 일괄안내문을 발송하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구를 하였고, 또한 유선으로 제도안내 및 가입촉구를 하였더니 국제전화가 와있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자진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4. 12. 14.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사업종류 등 사업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출장하였더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원○○는 제도 등에 관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법령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라며 가입안내에 완강히 부정적이었다. 나. 2004. 12. 15. 동료직원과 동행으로 출장하여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집을 제시하며 당연적용사업장임과 소급적용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자진신고ㆍ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더니 현재 근로자가 없으므로 가입대상이 안된다는 지속적인 주장과 함께 가입을 거부하였고, 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 원천징수내역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퇴사하여 현재 고용된 근로자 없이 대표자 혼자 사업을 행하고 있고, 주변 경제여건이 어려워 임대료도 지불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인바, 보험관계성립은 현재 근로자 고용 여부를 전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는 70일 이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산재ㆍ고용보험관계 적용시점 이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법 제7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에 의거 동 법에 의거한 보험급여 및 지원금 등을 청구권 소멸시효 이내(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에 청구하여 수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동일한 납부기한을 정하고 세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보험관계 인정성립 당시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도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153만 2,850원, 산재보험료 68만 4,850원을 최초로 부과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 12. 20. 2003년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임금공제를 요청하여 2003년도 임금총액에서 제외 재산정하여 고용보험료 119만 5,100원, 산재보험료 53만 1,160원을 재고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2004. 12. 22. 또다시 2001년도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차 제출하면서 임금총액에서 공제를 요청하여 2001년 및 2002년 임금총액에서 추가공제(2002년도 대표자 임금총액이 2001년도와 같음)하여 재산정하고 고용보험료 38만 1,980원, 산재보험료 16만 8,160원을 재고지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니라 청구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적법ㆍ타당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되었던 것뿐이다. 바. 청구인은 성립통보서 및 조사징수통지서에 명기되어 있는 관련법령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령이고 수차례 설명을 요구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정확한 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 고지 당시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ㆍ징수 관련규정은 폐지된 사실이 없고, 면담에 의한 가입안내 당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을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한편 관련법령을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인터넷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충분하고도 성실한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보험료징수와 관련한 법이 따로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동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없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사.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후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법령에 의거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행위는 보험료의 공평부담, 근로자 보호라는 법제도의 취지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7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0조제3항, 제61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 국내등기/소포우편배달조회, 2001년도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2001년도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2년도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2002년도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3년도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2003년도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2004년도확정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보험2004년도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가입촉구안내, 고용ㆍ산재보험가입안내문발송통보, 적용대상사업장현황, 출장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실무편람,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료정정고지, 고용ㆍ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겸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ㆍ산재보험료정정고지서발송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4. 27. 본점을 서울특별시 ○○구 ○○가 1-3번지에 두고 직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개업한 회사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이 건 처분 전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다) 감사원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임금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813727">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9. 17. 청구인에게 문서로써 2004. 10. 8.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용ㆍ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16.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조사징수통지서(고용보험료 153만 2,850원, 산재보험료 68만 4,850원)를 첨부한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성립통보문서를 발송하면서 임금총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임금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2004. 12. 2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2. 20. 2003년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임금공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3년도 임금총액을 재산정하고 당초 처분을 변경하여 고용보험료 119만 5,100원, 산재보험료 53만 1,160원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12. 22. 다시 2001년도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서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1년 및 2002년 임금총액을 재산정하고 위 처분을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료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의, 제70조 및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56조,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한 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6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3년간 소급하여 징수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고용ㆍ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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