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3. 결정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49
요지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쟁점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22.5.18.에야 비로소 그 소유권(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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