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12. 결정
사전에 건축주와 일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006
요지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일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두 경우 모두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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