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2. 결정
청구인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택들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0341
요지
청구인이 직접 건축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기존주택들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