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12. 결정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어린이 놀이터)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199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명도 받은 후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2.10.13., 2022.10.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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