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1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850
요지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000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물건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