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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8. 결정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50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거슬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바,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OOO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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