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621 재결일자 2009. 01.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태백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공’은 내부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전문가의 의미로 쓰인 전공(專工)으로 보이고, 피재해자 목공 김○○는 전공(專工)으로서 재해 당일인 2008. 5.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0.부터 2008. 6. 10.까지 사업장소재지인 ◇◇도 ◇◇시 □□동 55-19번지 2층 △△주점의 내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008. 5. 16. 15:30경 목수 김○○가 기계톱을 작동하다가 손가락을 절단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이유로 2008.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9.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공사내부면적이 협소하고 단순히 내부수리공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재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총공사비는 대략 3,500만원임을 2008. 5. 21.자 보험가입신청서에 적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관련 내역확인서에도 나타나 있다. 나. 김○○는 목공이었으나 내부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자였는바, 건설현장에서 흔히 책임자를 전공(전문가에 준한다는 의미)이라고 부르는 관행상 공사총괄책임자인 최○○가 작업노트에 ‘전공2’이라고 표기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김○○가 재해를 당한 이후에는 다른 목공인 김▽▽ 혼자 제반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최○○도 작업노트 상에 ‘전공1’이라고 표기를 하였다. 다. 자재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이 모두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처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거래를 근거로 작성된 진실된 영수증이며, △△주점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청구인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비용관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적었기에 간이영수증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홀이었던 곳에 칸막이를 대어서 룸 2개를 만들고, 기존 룸 2개에 대하여 칸막이를 없애 룸 1개로 만드는 작업 등에 수반되는 설비·소방·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서 공사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총공사비 2,000만원 미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자재비 등 비용 17,783,290원을 제외하더라도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이 약 15,000,000원 정도이므로,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은 34,93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재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공사총괄책임자인 최○○가 작성한 작업노트 상에는 목공 김○○가 다친 재해일인 2008. 5. 16.에 목공에 대한 출근현황은 없이 전공 2명, 조공 1명이 출근하여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재해 당일 피산재자인 김○○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김○○가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출근 현황표에 목공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최○○가 작성·제출한 모든 자료는 재해 발생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다. 자재구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간이세금계산서인 점 등을 참고하여 보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공사내부면적이 협소하고 단순히 내부수리공사인 것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관련서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확인서, 작업노트, 영수증, 정산내역, 사진, 등기부 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서 2008. 5. 10. 이 사건 공사(공사면적 : 117.825㎡)를 별도 도급계약 없이 직영으로 착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목공 김○○가 2008. 5. 16. 기계톱을 작동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공사총괄책임자인 최○○가 작성한 작업노트에 의하면, 공사 개시일인 2008. 5. 10.부터 재해 발생일인 같은 달 16일까지에는 ‘전공 2, 조공 1’로 그 후인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에는 ‘전공 1, 조공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5.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2008. 5. 21.자 이 사건 공사 세부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103"> (단위 : 원)┌────┬─────┬─────┬───┬───┬─────┬───┐ │구 분 │ │일 당 │인 원│일 수│금 액 │비 고│ ├────┼─────┼─────┼───┼───┼─────┼───┤ │인 건 비│목 수 │ 150,000│2 │31 │ 9,300,000│ │ │ │ ├─────┼───┼───┼─────┼───┤ │ │ │ 130,000│2 │10 │ 2,600,000│ │ │ ├─────┼─────┼───┼───┼─────┼───┤ │ │전 기 │ 130,000│1 │3 │ 390,000│ │ │ ├─────┼─────┼───┼───┼─────┼───┤ │ │소 방 │ 130,000│1 │3 │ 390,000│ │ │ ├─────┼─────┼───┼───┼─────┼───┤ │ │타 일 공 │ 130,000│2 │5 │ 1,300,000│ │ │ ├─────┼─────┼───┼───┼─────┼───┤ │ │조 공 │ 70,000│1 │20 │ 1,400,000│ │ ├────┼─────┼─────┴───┴───┼─────┼───┤ │자 재 비│목 재 │나무, 석고보드 등 일체 │10,000,000│ │ │ ├─────┼─────────────┼─────┼───┤ │ │소방자재 │발신기, 수신기, 유도등 │ 1,000,000│ │ │ ├─────┼─────────────┼─────┼───┤ │ │전기자재 │전선, 차단기 등 │ 1,000,000│ │ │ ├─────┼─────┬───┬───┼─────┼───┤ │ │닥트시설 │환풍기 │1식 │ │ 1,000,000│ │ │ ├─────┼─────┼───┼───┼─────┼───┤ │ │화장실자재│펌프 │ │ │ 1,050,000│ │ │ ├─────┼─────┼───┼───┼─────┼───┤ │ │방 화 문 │문짝 │ │ │ 1,500,000│ │ │ ├─────┼─────┼───┼───┼─────┼───┤ │ │타 일 │타일 │ │ │ 2,500,000│ │ │ ├─────┼─────┼───┼───┼─────┼───┤ │ │제반경비 │식대 등 │ │ │ 1,500,000│ │ ├────┴─────┴─────┴───┴───┼─────┴───┤ │공사비 총합 │34,930,000 │ └────────────────────────┴─────────┘ </img> 마. 간이영수증(영수증 없는 것은 제외)을 참조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및 식대 등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405"> (단위 : 천원) ┌───┬──────────┬────────────┬──────────┬─────────┬─────────┐ │구입 │구입일자/품목/가격 │구입일자/품목/가격 │구입일자/품목/가격 │구입일자/품목/가격│구입일자/품목/가격│ │처명 ├──┬───┬───┼───┬───┬────┼──┬───┬───┼──┬──┬───┼──┬───┬──┤ │ │일자│품목 │가격 │일자 │품목 │가격 │일자│품목 │가격 │일자│품목│가격 │일자│품목 │가격│ ├───┼──┼───┼───┼───┼───┼────┼──┼───┼───┼──┼──┼───┼──┼───┼──┤ │□□ │5.10│엘보등│32.4 │ │ │ │ │ │ │ │ │ │ │ │ │ ├───┼──┼───┼───┼───┼───┼────┼──┼───┼───┼──┼──┼───┼──┼───┼──┤ │?? │5.10│합판 │1,492 │5.12~│합판 │8,755 │ │ │ │ │ │ │ │ │ │ │ │ │등 │ │5. 25 │등 │ │ │ │ │ │ │ │ │ │ │ ├───┼──┼───┼───┼───┼───┼────┼──┼───┼───┼──┼──┼───┼──┼───┼──┤ │?? │5.12│소켓 │141 │미상 │시로코│452 │ │ │ │ │ │ │ │ │ │ │ │ │등 │ │ │외 │ │ │ │ │ │ │ │ │ │ │ ├───┼──┼───┼───┼───┼───┼────┼──┼───┼───┼──┼──┼───┼──┼───┼──┤ │?? │5.13│전선관│85 │5.23 │전구 │33.5 │5.27│이지정│77 │5.28│타일│13 │5.29│사포천│80 │ │ │ │등 │ │ │등 │ │ │청 외 │ │ │외 │ │ │외 │ │ ├───┼──┼───┼───┼───┼───┼────┼──┼───┼───┼──┼──┼───┼──┼───┼──┤ │ │6.3 │시멘트│121.5 │6.7 │절단석│29 │ │ │ │ │ │ │ │ │ │ │ │ │외 │ │ │외 │ │ │ │ │ │ │ │ │ │ │ ├───┼──┼───┼───┼───┼───┼────┼──┼───┼───┼──┼──┼───┼──┼───┼──┤ │?? │5.13│DL등 │47.73 │5.16 │핸디등│114 │ │ │ │ │ │ │ │ │ │ ├───┼──┼───┼───┼───┼───┼────┼──┼───┼───┼──┼──┼───┼──┼───┼──┤ │△△ │5.13│HIV2.5│29.4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5.14│고무판│150 │ │ │ │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5.19│도어외│1,410 │ │ │ │ │ │ │ │ │ │ │ │ │ ├───┼──┼───┼───┼───┼───┼────┼──┼───┼───┼──┼──┼───┼──┼───┼──┤ │?? │5.20│CU4 │20.8 │6.2 │조광기│717.6 │6.6 │전구선│179.4 │ │ │ │ │ │ │ │ │ │×4 │ │ │외 │ │ │외 │ │ │ │ │ │ │ │ ├───┼──┼───┼───┼───┼───┼────┼──┼───┼───┼──┼──┼───┼──┼───┼──┤ │?? │5.24│반달 │28 │ │ │ │ │ │ │ │ │ │ │ │ │ │ │ │장식 │ │ │ │ │ │ │ │ │ │ │ │ │ │ ├───┼──┼───┼───┼───┼───┼────┼──┼───┼───┼──┼──┼───┼──┼───┼──┤ │▽▽ │5.26│주유 │50 │ │ │ │ │ │ │ │ │ │ │ │ │ │주유소│ │ │ │ │ │ │ │ │ │ │ │ │ │ │ │ ├───┼──┼───┼───┼───┼───┼────┼──┼───┼───┼──┼──┼───┼──┼───┼──┤ │?? │5.26│과자등│6.58 │6.3 │자두외│4.38 │ │ │ │ │ │ │ │ │ │ ├───┼──┼───┼───┼───┼───┼────┼──┼───┼───┼──┼──┼───┼──┼───┼──┤ │◁◁ │5.27│볼트외│1,704 │5.30 │쌍곰본│473 │ │ │ │ │ │ │ │ │ │ │ │ │ │ │ │드 외 │ │ │ │ │ │ │ │ │ │ │ ├───┼──┼───┼───┼───┼───┼────┼──┼───┼───┼──┼──┼───┼──┼───┼──┤ │?? │5.27│H4외 │900 │ │ │ │ │ │ │ │ │ │ │ │ │ ├───┼──┼───┼───┼───┼───┼────┼──┼───┼───┼──┼──┼───┼──┼───┼──┤ │** │5.28│등외 │60 │ │ │ │ │ │ │ │ │ │ │ │ │ ├───┼──┼───┼───┼───┼───┼────┼──┼───┼───┼──┼──┼───┼──┼───┼──┤ │?? │5.28│밀레 │138 │ │ │ │ │ │ │ │ │ │ │ │ │ │ │ │니엄 │ │ │ │ │ │ │ │ │ │ │ │ │ │ ├───┼──┼───┼───┼───┼───┼────┼──┼───┼───┼──┼──┼───┼──┼───┼──┤ │?? │6.1 │아근 │100 │ │ │ │ │ │ │ │ │ │ │ │ │ │ │ │당조 │ │ │ │ │ │ │ │ │ │ │ │ │ │ ├───┼──┼───┼───┼───┼───┼────┼──┼───┼───┼──┼──┼───┼──┼───┼──┤ │?? │미상│스텐 │65 │ │ │ │ │ │ │ │ │ │ │ │ │ │ │ │코너 │ │ │ │ │ │ │ │ │ │ │ │ │ │ ├───┼──┼───┼───┼───┼───┼────┼──┼───┼───┼──┼──┼───┼──┼───┼──┤ │?? │5.16│제육 │35 │5.20 │된장 │30 │5.24│식대 │31 │ │ │ │ │ │ │ │ │ │볶음 │ │ │ │ │ │ │ │ │ │ │ │ │ │ ├───┼──┼───┼───┼───┼───┼────┼──┼───┼───┼──┼──┼───┼──┼───┼──┤ │???│5.23│식대 │30 │5.26 │식대 │30 │5.27│식대 │25 │5.28│식대│40 │ │ │ │ │식당 │ │ │ │ │ │ │ │ │ │ │ │ │ │ │ │ ├───┼──┼───┼───┼───┼───┼────┼──┼───┼───┼──┼──┼───┼──┼───┼──┤ │**루 │5.25│짬뽕밥│35 │ │ │ │ │ │ │ │ │ │ │ │ │ ├───┼──┼───┼───┼───┼───┼────┼──┼───┼───┼──┼──┼───┼──┼───┼──┤ │▨▨ │6.1 │볶음밥│18 │ │ │ │ │ │ │ │ │ │ │ │ │ ├───┴──┴───┼───┼───┴───┼────┼──┴───┼───┼──┴──┼───┼──┴───┼──┤ │ │6,699.│ │10,638. │ │312.4 │ │53 │ │80 │ │ │41 │ │48 │ │ │ │ │ │ │ ├───┬──────┴───┴───────┴────┴──────┴───┴─────┴───┴──────┴──┤ │총계 │ 17,783.29 │ └───┴──────────────────────────────────────────────────────┘ </img> 바. 피청구인은 2008. 6. 19.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총공사금액이 문제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인 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공사세부내역서”와 간이영수증에 따른 “자재비 및 식대 등 정산내역” 등을 제출했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단지 공사총괄책임자인 최○○가 작성한 작업노트에 재해일인 2008. 5. 16. 목공에 대한 출근현황은 없이 전공 2명, 조공 1명이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재해자인 김○○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설령 근무했다 하더라도 출근현황표에 목공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최○○가 작성·제출한 서류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공’은 전기공의 의미로 쓰인 전공(電工)이 아니라, 내부제반업무를 책임지는 전문가의 의미로 쓰인 전공(專工)으로 보이고, 피재해자 목공 김○○는 전공(專工)으로서 재해 당일인 2008. 5.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⑦(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이하 생략 ◎ 노동부고시 제2006 - 48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4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42409">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철골철근 │철근 │철골조 │시멘트 │연와조 │시멘트 │목조 │경량 │철 │통나무조│스틸하 │황토조 │용도별 ┃ ┃용도별 │콘크리트조│콘크리트조│ │벽돌조 │(붉은벽돌)│블럭조 │ │철골조 │파이프조│ │우스조 │ │평균표준┃ ┃ │ │ │ │ │ │ │ │ │ │ │ │ │단가 ┃ ┣━━━━━━┿━━━━━┿━━━━━┿━━━━┿━━━━┿━━━━━┿━━━━┿━━━━┿━━━━┿━━━━┿━━━━┿━━━━┿━━━━┿━━━━┫ ┃단독주택 │ │725,000 │636,000 │583,000 │617,000 │395,000 │580,000 │378,000 │ │ │836,000 │899,000 │627,660 ┃ ┠──────┼─────┼─────┼────┼────┼─────┼────┼────┼────┼────┼────┼────┼────┼────┨ ┃통나무주택 │ │ │ │ │ │ │ │ │ │870,000 │ │ │870,000 ┃ ┠──────┼─────┼─────┼────┼────┼─────┼────┼────┼────┼────┼────┼────┼────┼────┨ ┃다가구주택 │ │596,000 │ │521,000 │548,000 │ │ │ │ │ │ │ │555,000 ┃ ┠──────┼─────┼─────┼────┼────┼─────┼────┼────┼────┼────┼────┼────┼────┼────┨ ┃다세대주택 │682,000 │645,000 │ │542,000 │587,000 │ │ │ │ │ │ │ │614,000 ┃ ┠──────┼─────┼─────┼────┼────┼─────┼────┼────┼────┼────┼────┼────┼────┼────┨ ┃근린 │624,000 │545,000 │498,000 │508,000 │509,000 │351,000 │430,000 │326,000 │ │ │ │ │473,870 ┃ ┃생활시설 │ │ │ │ │ │ │ │ │ │ │ │ │ ┃ ┠──────┼─────┼─────┼────┼────┼─────┼────┼────┼────┼────┼────┼────┼────┼────┨ ┃창고 │313,000 │309,000 │300,000 │268,000 │316,000 │208,000 │163,000 │211,000 │148,000 │ │ │ │248,440 ┃ ┠──────┼─────┼─────┼────┼────┼─────┼────┼────┼────┼────┼────┼────┼────┼────┨ ┃저장고 │ │450,000 │417,000 │ │ │ │ │ │ │ │ │ │433,500 ┃ ┠──────┼─────┼─────┼────┼────┼─────┼────┼────┼────┼────┼────┼────┼────┼────┨ ┃작업장 │ │ │149,000 │ │ │ │ │102,000 │ │ │ │ │125,500 ┃ ┠──────┼─────┼─────┼────┼────┼─────┼────┼────┼────┼────┼────┼────┼────┼────┨ ┃퇴비사 │ │ │140,000 │ │ │ │ │100,000 │ │ │ │ │120,000 ┃ ┠──────┼─────┼─────┼────┼────┼─────┼────┼────┼────┼────┼────┼────┼────┼────┨ ┃축사 │ │ │172,000 │ │ │153,000 │ │120,000 │61,000 │ │ │ │126,500 ┃ ┠──────┼─────┼─────┼────┼────┼─────┼────┼────┼────┼────┼────┼────┼────┼────┨ ┃공장 │ │333,000 │300,000 │248,000 │358,000 │229,000 │ │251,000 │ │ │ │ │286,500 ┃ ┠──────┼─────┼─────┼────┼────┼─────┼────┼────┼────┼────┼────┼────┼────┼────┨ ┃교육연구 │ │618,000 │511,000 │496,000 │ │ │ │ │ │ │ │ │541,660 ┃ ┃및 복지시설 │ │ │ │ │ │ │ │ │ │ │ │ │ ┃ ┠──────┼─────┼─────┼────┼────┼─────┼────┼────┼────┼────┼────┼────┼────┼────┨ ┃업무시설 │ │539,000 │ │426,000 │ │338,000 │ │270,000 │ │ │ │ │393,250 ┃ ┠──────┼─────┼─────┼────┼────┼─────┼────┼────┼────┼────┼────┼────┼────┼────┨ ┃위험물 │ │432,000 │301,000 │ │ │ │ │ │ │ │ │ │366,500 ┃ ┃저장?처리 │ │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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