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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3. 9. 7. 결정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남대전교회이므로, 쟁점토지는 남대전교회가 종교행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69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대전교회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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