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7. 결정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있던 본점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456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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