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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7.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636

요지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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